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6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G, H, I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바,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9. 1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사비용 전액인 9,5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사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3. 7.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말소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53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8.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매매대금 및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2. 12. 20.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확인서 등을 교부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2012. 12. 20.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