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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33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울산 광역시당 C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 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 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B 정당 명의 농협 계좌에 당원 D 명의로 당비 6,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원 10명의 명의로 합계 60,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울산 광역시선거관리 위원회)

1. 각 무통장 입금 전표 사본, A 당비 대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치자금 법 제 48조 제 3호, 제 2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부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