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94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06: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병원 의사인 D의 말을 듣고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