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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단3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7:1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곰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하2동 1236-7 기아자동차 철탑 주차장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2동 1237-7 기아자동차 철탑 주차장 앞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보신탕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하여 위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