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7가단228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의 2016. 4. 18.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의 2016. 4. 18.자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