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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누71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바.항 첫째 줄의 “원고 원고에게” 부분을 “원고에게”로 고치고, 제3쪽 [표1] 첫째 줄의 “과세표주”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권유하한” 부분을 “권유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부분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6, 7행의 “‘청약의 권유’라 권유받은 자에게” 부분을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0행의 “제39조 제1항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분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9행의 “따라서” 부분을 “그런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1행의 “상증세법 제29조 제항 제1호 가목” 부분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제15쪽 제15행의 “상증세법 제29조 제4항이” 부분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로 각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2쪽 제7행의 “①” 부분,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7쪽 제5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 부분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