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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72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ㅁ,ㅂ,ㅅ,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