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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1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02:00경 경기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처형의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술에 취해 경찰에 마약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나 이제 끝났다, 이틀이면 (마약)검사 결과 나오는데 6개월 후에 나는 감방에서 나온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시발년아 너 죽고 나죽자, 내가 애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부엌 싱크대로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사용 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공판단계에 이르러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번 범행이 1회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