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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2:30 경 의정부시 B 401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지인의 집을 술을 마신 상태로 방 문하였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위 지인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D과 함께 위 401호에서 나와 빌라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부축을 해 주고 있던

D에게 “ 어 딜 잡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D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지 말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를 들었음에도 "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언제 때렸어, 이런 병신, 아가, 아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