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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2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 식당 주인ㆍ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0. 자 각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2017. 1. 22. 자 각 특수 상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