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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화금융’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피싱책’,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중간연결책’, 위 중간연결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