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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0 2015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연체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HK저축은행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할 이야기 없으니 가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위협을 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