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주 )C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의 폴더를 업 로드 폴더로 설정하고, 그 안에 ‘180339’ 'REC _0007’ 라는 제목으로 워터 파크 내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6.부터 2015. 8. 25.까지 위 업 로드 폴더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921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점, 특히 이른바 워터 파크 동영상 등 일반인, 청소년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