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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2731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필러스건설(이하 ‘필러스건설’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동구 A 대 1,269.3㎡(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0. 4. 8. 피고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필러스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될 경우를 포함함)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필러스건설이 본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필러스건설과 피고 간의 신탁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약정 제8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필러스건설, 우선수익자는 1순위 일산농협(우선수익금 한도액 5,460,000,000원), 공동 2순위 동해건설 주식회사(우선수익금 한도액 7,115,000,000원)와 B(우선수익금 한도액 780,000,000원)으로 지정한다.

② 필러스건설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우선수익자의 추가지정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다.

나.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위 동해건설에서 에이치엔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건’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이에 필러스건설과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중 동해건설 주식회사를 에이치엔종건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필러스건설(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