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2015고단4437 위계공무집행방해
찐① ( JIN ○○○, 88년생, 여 ), 무직
주거 수원시
국적 중국
박인우 ( 기소 ), 안세준 ( 공판 )
2015. 10. 29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7. 단기방문 ( C - 3 ) 비자로 국내 입국하 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 F - 4 )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술자격증인 '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 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 공 부 안 해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고 돈을 주면 된다 ” 라는 광고지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 및 이어폰을 이용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 1.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이 알려주는 답을 이어폰을 통해 전달받은 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5. 23. 경 수원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 증거목록 순번 4, 6번 ), 수사보고 ( 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 혐의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
[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 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