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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51492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운개발은 818,300,82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삼척시 A 아파트 5개동 32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삼운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삼운개발과 피고 삼운개발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피고 부현전기와 피고 인터불고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들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인터불고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이다.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2. 10. 2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경 피고 부현전기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등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우남건설 주식회사와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남건설 주식회사가 2014. 11.경 이 사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자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4. 12.경 피고 인터불고건설과 이 사건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3. 5.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피고 삼운개발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