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청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