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2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연탄구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