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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7 2012고정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D이 근로자인 E, F, G이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주)D은 취업규칙 제50조에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봉제 급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별첨 : 연봉제 급여 규정 참조”라고 규정하여 연봉제(포괄임금제) 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② (주)D은 200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