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D이 근로자인 E, F, G이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주)D은 취업규칙 제50조에 “임금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봉제 급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별첨 : 연봉제 급여 규정 참조”라고 규정하여 연봉제(포괄임금제) 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② (주)D은 200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