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누46860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⑴ 먼저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G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의원을 의료인 아닌 자가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

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