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6. 00:00 경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57 세 )에게 전화하여 합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훈계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0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 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06』 피고인은 2017. 3. 29. 01:20 경 제주시 삼도 이동 소재 삼 담 치안 센터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일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과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2017 고단 1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 조(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