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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50경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타고 B역 방향으로 가던 중 팔짱을 낀 채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만지고, 오른손으로 배낭을 감싸 안고 왼손을 배낭과 몸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인천 지하철2호선 객실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