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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5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2세 )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4.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 리조트 객실에서, △△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늦게 위 객실로 들어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의 빈자리에 눕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척이자 이불을 피해 자의 머리까지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펜 션 객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과 엠티 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손으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여, 21세 )에 대한 강제 추행 및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9. 03:00 경부터 07:35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동해시 I에 있는 ‘J’ 펜 션 객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과 엠티 행사를 한 후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이를 피하자 이불을 피해 자의 머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