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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3 2016가합10010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익산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8.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2. 8.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8. 30. 접수 제49678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