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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75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사기 범행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