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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2나941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의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를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2000. 8.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월임료 300만 원씩 약 5년간 약 2억 원을 임의로 수령한 뒤 이를 횡령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금 5,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해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 5,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개발촉진비 1,450만 원 분양수수료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첨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으로부터 약 5년간 합계 약 2억 원의 임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26424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