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 57,200원 상당의 한우등심 600g, 기본상차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칠면조 1마리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35』
1.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두루치기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