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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1:3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 2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