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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7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7306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2. C에게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E는 2016. 11. 4.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4회로 분할하여 2016. 12. 30. 2,000만 원, 2017. 3. 30. 1,000만 원, 2017. 6. 30. 1,000만 원, 2017. 9. 30.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피고에 대하여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는 채무자 본인이자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증서 2016년 제145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3,000만 원으로 하여, “C가 원고로부터 2016. 3.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이를 받아들여 2017타채70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730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