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노80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나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