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보성군 F에 있는 상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릴박스 1개, 전기드릴 1개, 드릴 날 1개, 운동화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0:01경 보성군 벌교읍 체육공원길에 있는 숲공원 공연장 뒤편에서 피해자 H(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