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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3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사기 전과가 많고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마지막에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