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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7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2. 28.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