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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5292592

임차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700만 원, 월 차임을 175만 원, 기간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명도 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두 배로 증액하기로 하여 2015. 7.경 보증금을 1억 1,400만 원, 월 차임을 175만 원, 기간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4. 7. 10. 증액된 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를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6.경 전차인 D, E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2015. 1. 6.경부터 2016. 1. 5.경까지로 정해졌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정의 갱신 조항에 따라 2회에 걸쳐 2018. 1. 6.경까지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하면서 2015. 10.경부터 전차인들에 차임을 직접 수령하고 원고의 전차인들에 대한 차임 수령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의 방해행위로 차임을 수령하지 못한 2015. 10.부터 2017. 2.까지 17개월간 피고가 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 3,825원{=(200만원 200만 원 - 175만 원) × 17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2015. 10. 이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