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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35 (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의 위증] C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3942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제 1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은 D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C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가. “ 증인 혹시 A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D 이라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제가요 ”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 예. 증인이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나. “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D 이라는 사람에게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이제 거기에 있는 E 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팀장님 (D) 이 이제 그 ‘ 사내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뭐 어차 피 제가 사람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 제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피해도 준적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님이 제가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저는 저만 이제 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 핸드폰으로 보내긴 그렇고 A 핸드폰으로 ”라고 증언하고,

다. “ 증인은 “444 나 뭐 444 이런 번호를 발신번호로 해 가지고 D 씨한테 증인이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보냈던 것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 예 ”라고 증언하고,

라. “ 증인은 뭐라고 하고 피고인 (A )한테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