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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동사무소 앞 도로를 가락초등학교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사고 현장에서 경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