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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4가단523186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 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9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각 토지의 토지사정 내역 강원도 춘천군 F 답 1,443평(아래에서는 ‘분할 전 1 토지’라고 한다)과 G 답 216평(아래에서는 ‘분할 전 2 토지’라고 한다)은 각 H에게, I 답 364평, J 답 22평, K 답 587평(아래에서는 ‘분할 전 3, 4, 5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각 번호로 특정한다)은 각 L에게 각 토지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분할 전 각 토지의 지적복구, 토지분할 등의 경위와 토지대장상 소유현황 분할 전 1 토지는 1966. 5. 1. 지적복구 되었는데, 그 후 토지분할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1, 2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1, 2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 중 이 사건 1 토지는 복구된 토지대장상 M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N 등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 사건 2 토지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고, 현재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분할 전 2 토지는 1960. 12. 13. 지적복구 되었는데, 그 후 토지 분할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10, 11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10, 11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 중 이 사건 10 토지는 복구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H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O, P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11 토지는 복구된 토지대장상 1960. 12. 1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12. 6. 27.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0967호)가 마쳐졌다.

분할 전 3 토지는 1969. 7. 3. 지적복구 되었는데, 그 후 토지분할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3, 4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3, 4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그 중 이 사건 3 토지는 복구된 토지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