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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1) 망 L은 2000. 8.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가 있으며, 이들의 상속분은 별지3 원고들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망 L의 동생인 망 M은 1995. 4.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 J, K이 있으며, 이들의 상속분은 별지2 피고들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망 M의 자녀로 망 AB도 있었으나, 망 AB이 망 M의 사망 이후에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그 상속분 13분의 2를 피고 G이 상속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과 등기관계 및 현황 1) 분할 전 전북 김제군 N 임야 7488㎡(이하 ‘분할 전 N’라 한다

)에 관하여 1964. 3. 20. 전 소유자인 AC과 망 M 사이에 귀속재산 불하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1964. 11. 27. 망 M 명의로 1964. 11. 19.자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 전 N는 1968. 4. 25. 전북 김제군 O, P, Q으로 분할된 이후 차례로 R, S, T, U, V, W, X으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내역은 별지4 ‘N의 분할 내역’과 같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분할된 O’와 같은 방식으로 쓴다). 분할된 S는 Y로, 분할된 U은 Z로, 분할된 T은 AA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분할된 O, P는 1991. 12. 31. ‘1991. 12.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라북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R, W, 등록전환된 Y(S), Z(U)는 1979. 4. 11. 청하단위농업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록전환된 AA(T)은 1998. 4. 2. 금만농업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망 M 사망 이후, 피고들 및 망 AB은 1996. 12. 1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분할된 X)에 관하여만 1995. 4.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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