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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126

공유물분할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2/11 지분)와 피고들(총 9/11 지분)은 경북 울진군 F 대 926㎡, 그 지상 벽돌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52.74㎡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34.3㎡, G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H의 지분을 2015. 1. 15.자로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경매분할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269조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