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91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파주시 D아파트 5블럭 13공구현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3,510,000원, 2011년 7월 임금 2,700,000원, 2011년 8월 임금 650,000원 합계 6,8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5,41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