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68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2.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토지상의 전원주택 1동을 계약금액 120,232,750원, 공사기간 2014. 3. 22.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총 9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의 공사비를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1. 3.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잔공사대금 25,232,750원(120,232,750원 - 95,000,000원), 피고가 지시한 추가공사대금 18,288,000원 합계 43,520,75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나. 추가공사의 내용 주방벽과 창문 시공 후 원고의 요청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소요된 1,000,000원, 마당정리비용 1,400,000원, 다락방공사비 1,500,000원, 타일공사 비용 추가액 2,503,000원, 도배비용 추가 2,685,000원, 외부창틀의 상하 화강석 장대시공비 1,500,000원, 조명기구 비용 추가액 1,000,000원, 기초공사 중 600m를 800mm로 높인 공사비 3,700,000원, 앞뒤 출입문 삼각지붕 공사비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공사 잔금청구에 대한 판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서 직불 처리를 하면서 69,186,860원에 이르는 돈을 공사비로 더 지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원고 대신 피고가 공사비를 지불해 온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을 제4호증의 1 -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