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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5두424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와 별표 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들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해항을 통한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2011. 3. 18.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석회석 반입 및 저장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았다.

(2) 항만청은 위 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원고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