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서는 C과 D이 위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인정하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 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자신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곳에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이 피고인의 현장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도장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④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7. 11. 8.경 폐기물 톤당 단가 13,000원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2017. 11. 9.경 폐기물 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