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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나514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37,09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2015.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경 피고에게 STS정수기(모델명 B,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보냈다.

품명 재질 자재비 유압비 가공비 빠우 합계 스탠드 전면상 STS304 12,500 5,000 3,000 6,000 26,500 스탠드 중간 물받이 STS304 8,500 8,000 3,000 5,000 24,500 스탠드 전면하 STS201 31,000 15,000 46,000 뚜껑 STS201 9,950 4,500 3,000 5,000 22,450 몸체 (측면) STS201 110,000 140,000 250,000 합계 369,450 네고액 : 330,000 제작시 자재비 선불

나. 피고는 2012.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위 발주서에 날인하였다.

- 발주일자 : 2012. 12. 26. - 납기일자 : 2013. 1. 24.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항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STS정수기 MODEL : B 직수형 정수기 1 전면상 스탠드 STS304 EA 300 11,188 3,356,400 2 중간물받이 스탠드 STS304 EA 300 7,608 2,282,400 3 뚜껑 STS304 EA 300 8,905 2,671,500 계 (D) 8,310,300 4 스탠드 전면하 STS201 EA 50 27,745 1,387,250 5 몸체측면, 후면, 중간판 STS201 EA 50 97,791 4,889,550 계 (C) 6,276,800 합계 14,587,100

1. 상기금액은 D 300대분과 C 50대분을 자재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2. 2012. 12. 10. 견적에서 총합계금액 369,450원이었으나 C 사장님이 NEGO하여 330,000원에 총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MODEL B 직수형 정수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금액이 없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는 조건의 금액입니다.

3. 2012. 12. 24. 추가발주된금형 중간물받이 트리밍금형세트 3,500,000원(VAT포함)에 대한 금형사진과 보관증을 보내 주십시오.

다. 피고는 2012.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정수기 대금 명목으로 14,740,81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6. 19.경까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