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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4가합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9,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에게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2013. 10.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이스 원단대금 미수금이 10,629,12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미수금이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5. 3. 27.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미수금 액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 원단대금 외에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총 145,476,500원 상당의 원단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단의 작업을 의뢰하였거나 출고를 요청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단을 인도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분 원단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미수금 10,629,1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