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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6.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 16:2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80을 넘은 고령에 대장암 투병 중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