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75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은 59세였음에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자동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 것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왜냐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를 가리켜 ‘불법이중청구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철도’ 중 ‘수도권 전철’은 그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이 100/100이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수도권 전철 이용요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단순히 면제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누군가가 해당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