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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20고단21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216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21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20고단216 사건의 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20고단945, 2020고단116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