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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6고단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 빌딩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18. 19: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 논산 경찰서 E 계 소속 경찰관 F에게 "13 만원을 내면 2차( 성매매) 가 가능하고, 9만원을 내고 마사지 후 추가로 5만원을 더 내면 2차가 가능하다" 고 한 후, 종업원 G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업소에서 결혼이 민 (F-6) 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매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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