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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7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성선호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참조조문